2024. 06.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남지방시대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도민들과 협력하여 현장 경험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민들이 참여하는 조사·연구사업을 통한 정책개발
  2. 주민 교육과 연구 활성화 사업
  3. 포럼, 워크숍 등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4. 연구소 등 유관단체와 협력사업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남 나주시 그린로 369, 3층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 법인,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중 정회원과 법인(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인(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상벌) 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단체, 법인)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정관 및 제 규정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③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상벌의 종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2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5. 제3호의 이사는 원장, 부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9조 제2항 회원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발생 시 사안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③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6. 정기 총회 시 감사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일

제14조 (원장의 직무대행) ① 원장이 사고나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 직무대행 이사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강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0조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

제18조 (고문, 자문위원) ① 법인은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법인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 원장은 법인의 고문으로 위촉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법인의 자문에 응하며, 법인의 사업을 지원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 ①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3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원장은 전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절차)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 등

제22조 (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제척 사항) 정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자신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회의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는 의사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중에서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법인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원장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원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임시이사회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절차)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원장의 선임 및 보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7. 법인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특별기관의 설치
  8.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주주의

제30조 (전자민주주의) 이 법인은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자민주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자회의와 전 회원 투표) ① 우리 단체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의 투표가 있으면 총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회원 투표에 부의할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우리 단체의 각급 회의는 전자적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 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해서는 1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바로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 (경비의 조달 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후원금, 임원 및 회원의 특별 기탁금, 각종 기부금,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 수익사업자금 등으로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 사업에 이월 사용한다.

제38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상임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40조 (위원회 및 사무국) ① 법인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법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써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 항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제41조 (조직 및 직무)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원장과 이사회를 보좌하고 법인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인의 각종 집행 업무를 조정·지원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조직 및 정원, 인사,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45조 (규정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 (정치 중립의무) 이 법인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