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6.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남지방시대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도민들과 협력하여 현장 경험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도민들이 참여하는 조사·연구사업을 통한 정책개발
- 주민 교육과 연구 활성화 사업
- 포럼, 워크숍 등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연구소 등 유관단체와 협력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남 나주시 그린로 369, 3층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 법인,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중 정회원과 법인(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인(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상벌) 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단체, 법인)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
- 정관 및 제 규정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기타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③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상벌의 종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원장 1인
- 부원장 2인 이내
-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 제3호의 이사는 원장, 부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9조 제2항 회원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발생 시 사안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③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정기 총회 시 감사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일
제14조 (원장의 직무대행) ① 원장이 사고나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 직무대행 이사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강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0조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
제18조 (고문, 자문위원) ① 법인은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법인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 원장은 법인의 고문으로 위촉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법인의 자문에 응하며, 법인의 사업을 지원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 ①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제13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원장은 전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절차)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 등
제22조 (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제척 사항) 정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법인과 자신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회의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는 의사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중에서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법인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3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원장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원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임시이사회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절차)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총회에 상정할 의안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원장의 선임 및 보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법인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특별기관의 설치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주주의
제30조 (전자민주주의) 이 법인은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자민주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자회의와 전 회원 투표) ① 우리 단체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의 투표가 있으면 총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회원 투표에 부의할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우리 단체의 각급 회의는 전자적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 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해서는 1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바로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 (경비의 조달 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후원금, 임원 및 회원의 특별 기탁금, 각종 기부금,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 수익사업자금 등으로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 사업에 이월 사용한다.
제38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상임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40조 (위원회 및 사무국) ① 법인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법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써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 항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제41조 (조직 및 직무)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원장과 이사회를 보좌하고 법인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인의 각종 집행 업무를 조정·지원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조직 및 정원, 인사,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45조 (규정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 (정치 중립의무) 이 법인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